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재산46014-1284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84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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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실제로 양도한 수증자가 된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는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닌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이미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차감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이며, 5년이라는 기간 요건은 본 예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전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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