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197 (2009.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7
- 회신일
- 2009. 9. 11.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 수용으로 서로 다른 해에 양도되는 경우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보상금 수령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따라서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 수용될 예정으로서 부수토지는 2009년, 건물은 2010년 수용될 예정임
○ 질의내용
- 건 물과 부수토지가 수용시기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763, 2009.04.1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례(서면4팀-1581, 2007.5.11, 서면4팀-1008, 2007.3.27)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1075, 2008.05.0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3.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신내용(서면4팀-1581, 2007.5.1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급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참고하고, 2006년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581, 2007.05.11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경정청구 가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매매계약서·금융자료 부실로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신고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아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 부지로 양도세 예정신고 불이행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비과세로만 표기해 세액산출내역 없이 낸 양도세 예정신고는 무신고, 은폐·가장 없으면 부당무신고 아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예정신고 경과해도 가산세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