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1006 (2011.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06
회신일
2011.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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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질의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법인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선조의 유적·유물 수호와 민족문화 전승, 생활문화창달, 문헌사료 수집·간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회원을 정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목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하며, 문화단체 기부금 인정 여부는 설립허가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단체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진다. 유사사례인 서면2팀-522(2006.3.21)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를 같은 목의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되 해당 여부는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보존회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 문화 유산을 수호, 보전, 전승하고 국민문화창달과 도의 양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상기 목적을 위하여 질의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음

1. 선조의 유적과 유물의 수호, 보전 등 민족문화의 전승,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창달과 국민도의 양양에 관한 사항

3. 문헌사료수집 및 간행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질의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어, 정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가입원을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함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의 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522(2006.03.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982(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83(2006.05.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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