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일46014-10455 (2003.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55
회신일
2003.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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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에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국세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즉 분양권 사서 산 임대주택은 같은 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구체적 감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는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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