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일46014-10455 (2003.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55
- 회신일
- 2003. 4. 11.
- 소관
- 국세청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에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국세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즉 분양권 사서 산 임대주택은 같은 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구체적 감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는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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