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일46014-10455 (2003.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55
- 회신일
- 2003. 4. 11.
- 소관
- 국세청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에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국세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즉 분양권 사서 산 임대주택은 같은 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구체적 감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는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관련 문서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분양권 전매취득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원 취득 아파트·분양권 승계취득 주택은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미해당
감사원 심사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분양권 증여취득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