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1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1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은 그 자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들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직접 열거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절차는 같은 항 사목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받은 학술단체 기부에 대해 기부금 세금 인정받기를 위해 시행규칙상 지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바,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받아야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3.30 제목개 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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