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573 (2003.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73
- 회신일
- 2003. 4. 7.
- 소관
- 국세청
도메인이름 등록법인(갑)은 등록대행사(을)를 통해 사용자(병)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대가 중 일부를 대행사가 등록관리수수료로 갑에게 납부하는 구조라도 수령한 전체금액이 기준이 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921)와 같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거래하는 운영자는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도메인 등록비 부가세의 공급시기는 통상적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요지】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하 “갑”)이 등록대행사(이하 “을”)에게 도메인 사용자(이하 “병”)의 신규등록 및 연장등록 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병”으로부터 도메인 이름 등록신청을 받아 연간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며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을”이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로 “갑”에게 납부하는 경우 “갑” 및 “을”의 과세표준 과 그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21, 2000.04.26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95, 1999.03.18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4074, 1999.10.0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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