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200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회신일
200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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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상 교부된 뒤 반품이 발생한 수정세금계산서 사안은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2기 예정신고기간 중 7월·8월에 약 3천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8월·9월에 약 2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클레임으로 반품하였으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안 끊어줄 때와 달리 이 경우는 매입자 발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기 예정신고기간중 7월과 8월에 약 3천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그리고 동 기간중클레임이 발생하여 제품 약 2천만원을 8월과 9월에 반품함. 그런 데 공급자가 아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질의내용]

1.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4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매출자가 반품된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재화 를 반품한 사업자가 반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당해 반품재화의 가액을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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