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798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98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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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이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함께 질의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시 임원과 종업원 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 종업원 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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