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5 (2004.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5
회신일
2004.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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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무실 등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종합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성공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열거하고 있다. 투자후보지 조사·발굴, 사업 타당성 검토 대행, 개발계획 수립대행, 매매계약 협상 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 등을 사무실 없이 혼자 하는 컨설팅 형태로 수행하고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면 위 (파)목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물적시설(사무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종합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성공조건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부동산 투자조건 및 투자후보지 조사․발굴

- 투자대상 부동산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대행

- 개발계획의 수립대행

- 매매계약을 위한 협상 대행 및 계약체결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포함한 자금조달에 대한 자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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