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7 (2006.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7
회신일
2006.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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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세금 이의신청 결과 언제 나오나를 궁금해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 기한으로, 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이며, 본 해석례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30일임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전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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