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7 (2006.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7
- 회신일
- 2006. 12.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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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세금 이의신청 결과 언제 나오나를 궁금해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 기한으로, 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이며, 본 해석례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30일임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전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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