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1 (2003.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41
- 회신일
- 2003. 4. 3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법인세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당시 시행령이 열거한 이들 가감 항목 외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값을 계산할 때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을 덜 한 금액(시인부족액)을 임의로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없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호 : 생략
②항 :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2. 12. 30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2.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자산중 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비상장주식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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