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신축관련 도급 성립 여부 및 납세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517 (2010.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17
회신일
2010.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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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갑과 을 사이에 도급이 성립하는지와 을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관계상 건축주 갑은 다가구주택 신축을 직영공사로 진행하면서 을과 서면·구두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건축자재 대금과 을의 인건비를 갑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했으며, 을에게는 자재 도난방지·건물 훼손방지·시공자 병의 출퇴근 점검 등 심부름을 부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건설업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직영으로 집 지을 때 부가세 부담 주체는 을이 실제로 자재를 부담하고 역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아래의 사실관계로 보아

- 갑과 을의 관계가 공사의 “도급”이 성립되는지 여부

- 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건축주(이하 “갑”)는 2년 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그 신축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갑은 다른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방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득함(건축허가면적 100평)

○ 갑은 신축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 직영공사를 계획하고, 지방에 거주 하는 친척(이하 “을”)으로부터 건축자재처와 시공자(이하 “병”)를 소개 받아 직영공사를 진행함

○ 갑은 을과 공사계약서(서면 또는 구두)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 갑은 거리상의 관계로 수시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함

○ 갑은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자재의 대금과 을의 인건비를 갑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였음

○ 갑의 직영공사 현장 10m앞에서 을은 자신의 직영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갑은 을에게 자재의 도난방지, 건물의 훼손방지, 병의 출퇴근점검, 기타 심부름을 부탁함

○ 갑은 직영공사가 종료되어 갑으로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를 종료하였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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