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관련 도급 성립 여부 및 납세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517 (2010.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17
- 회신일
- 2010. 11. 16.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갑과 을 사이에 도급이 성립하는지와 을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관계상 건축주 갑은 다가구주택 신축을 직영공사로 진행하면서 을과 서면·구두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건축자재 대금과 을의 인건비를 갑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했으며, 을에게는 자재 도난방지·건물 훼손방지·시공자 병의 출퇴근 점검 등 심부름을 부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건설업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직영으로 집 지을 때 부가세 부담 주체는 을이 실제로 자재를 부담하고 역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아래의 사실관계로 보아
- 갑과 을의 관계가 공사의 “도급”이 성립되는지 여부
- 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건축주(이하 “갑”)는 2년 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그 신축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갑은 다른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방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득함(건축허가면적 100평)
○ 갑은 신축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 직영공사를 계획하고, 지방에 거주 하는 친척(이하 “을”)으로부터 건축자재처와 시공자(이하 “병”)를 소개 받아 직영공사를 진행함
○ 갑은 을과 공사계약서(서면 또는 구두)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 갑은 거리상의 관계로 수시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함
○ 갑은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자재의 대금과 을의 인건비를 갑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였음
○ 갑의 직영공사 현장 10m앞에서 을은 자신의 직영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갑은 을에게 자재의 도난방지, 건물의 훼손방지, 병의 출퇴근점검, 기타 심부름을 부탁함
○ 갑은 직영공사가 종료되어 갑으로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를 종료하였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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