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2023.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회신일
- 2023. 3. 10.
- 소관
- 국세청
질의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수령한 시설개선충당금은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을 자본·출자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규정하는데, 질의법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포함해 부과·징수한 충당금이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위탁운영 협약 해지 시 충당금상당액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 하고 사용 시 시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이 맡아서 걷은 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익금에서 제외된다.
【요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년 1월 1월 **시와 **시 **읍 소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영위 중임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 사용료에는 시설개선충당금이 포함됨
*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
- 질의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편, 질의법인(수탁자)은 **시(위탁자)와 체결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상당액의 자금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함.
2. 질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 (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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