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2023.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회신일
2023.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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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수령한 시설개선충당금은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을 자본·출자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규정하는데, 질의법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포함해 부과·징수한 충당금이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위탁운영 협약 해지 시 충당금상당액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 하고 사용 시 시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이 맡아서 걷은 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익금에서 제외된다.

【요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년 1월 1월 **시와 **시 **읍 소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영위 중임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 사용료에는 시설개선충당금이 포함됨

*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

- 질의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편, 질의법인(수탁자)은 **시(위탁자)와 체결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상당액의 자금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함.

2. 질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 (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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