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6 (2007.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6
회신일
2007.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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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소유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데, 이 특례를 적용할 때 지목이 목장용지에서 농지·임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20년 넘게 가진 땅 세금을 계산할 때 지목변경 전 보유기간도 통산된다. 다만 20년 소유기간의 기산 기준일(2006년 말)과 양도기한(2009년 말)은 당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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