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308 (2013.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308
회신일
2013.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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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에는 지분법이익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에는 이를 제외한다. 상증법 제45조의3은 거래비율 산정 기준 매출액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질의법인은 자회사 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권 비상장회사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금융업 및 유사업종 양식에 따라 지분법이익을 영업수익에, 지분법손실을 영업비용에 계상하고 있었다(2012사업연도 기준 A사 지분법이익 30억9,750만원, B사 56억482만원). 자회사 이익이 매출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정상거래비율 30% 초과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으로, 회계·세무상 미실현이익인 지분법이익은 당시 규정상 세후영업이익 산정에서는 배제된다.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법인세법 제43조 가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는 한국채택국제 회계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이 존재하는 바,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2개사 (이하“회사”라 함)는 주권 비상장회사로서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 하고 있음

- 회사는 자회사 관리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 거래 법에 의한 지주회사는 아님. 이 경우 투자주식의 보유 외의 특별한 사업수행이 없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사용시 금융업 및 유사업종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고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금융업 및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으로 표시됨

- 이에따라 작성된 두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음(양사 모두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손익계산서임)

(단위 : 원)

구 분

A사

B사

Ⅰ. 영업수익

3,207,557,574

5,657,102,688

1. 용역매출

97,800,000

-

2. 수수료수입

-

20,000,000

3. 지분법이익

3,097,507,574

5,604,822,088

4.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30,308,600

5. 배당수익

12,250,000

1,972,000

Ⅱ. 영업비용

458,500,939

18,514,040

1. 용역매출원가

95,477,809

2. 지분법손실

63,023,130

18,514,040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

4.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300,000,000

Ⅲ. 일반관리비

343,150,062

359,962,775

Ⅳ. 영업손익

2,405,906,573

5,278,625,873

Ⅴ. 당기순이익

1,295,853,284

3,677,994,959

- 위와같이 회사는 회계, 세무상 미실현이익인 지분법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지분법이익이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가운데 지분법손실 또한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익을 구성하고 있음

- 특히 회사는 투자활동에 따른 자산의 평가항목인 지분법손익에 비해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임

- 회사의 주주등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 30%초과여부 판단시 지분법이익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과세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됨

ㅇ 질의내용

○ 회사의 영업수익에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30% 초과여부 계산시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해당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 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 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 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 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2. 2. 2. 신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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