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403 (2013.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403
회신일
2013.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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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의 '산출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할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및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르면 산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전기 누적결손금이 당해 소득금액을 초과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고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고된 산출세액(0)을 그대로 적용하며, 여기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반영된다(갑설 채택).

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B법인(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80%이고 A법인의 지배주주 지분이 66% 이므로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 A법인은 전기이전 누적결손금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은 있으나 산출세액은 없었음

O 질의내용

- 전기누적 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영업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을설] 이월결손금을 반영(공제)하지 않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적용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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