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납세과-155 (2013.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155
회신일
2013.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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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적용하고, 7호를 적용할 수 없으면 제12호를 적용한다. 제12호를 적용할 때에는 양도토지가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등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한 후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린다. 토지 지목의 판정은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질의는 甲이 '96년부터 벽돌 등 건축자재업자 乙에게 A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땅을 야적장으로 쓰게 한 사안으로, 乙의 최근 3년 수입금액은 '12년 440백만원, '11년 343백만원, '10년 432백만원이다.

요지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96년부터 건축자재 사업자(주업종: 벽돌) 乙에게 A토지를 무상 임대하고 있음

- 임차인 乙은 본인소유 토지B․C에서 '96년부터 벽돌 등 건축자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과 연접한 A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함

- 甲은 A토지를 임차인 乙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乙의 수입금액은 ’12년 440백만원, ’11년 343백만원, ’10년 432백만원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임대한 A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 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 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 11. 생략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 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 14. 생략

②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 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 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 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 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 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 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 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2007.05.02.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 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소득세법」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 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 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같은 뜻, 재산세과-292, 2009.01.23)

2.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제6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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