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교부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재법인46012-33 (2003.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33
- 회신일
- 2003. 2. 28.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이를 손익거래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교부시 시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기주식 교부 거래를 신주 발행·교부와 동일한 자본거래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을 손익거래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합병에 따른 자본거래로 취급한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동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부다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할 것인 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과 동일한 자본거래로 볼 것인 지 여부
(갑설)
-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을설)
-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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