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6 (2007.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6
- 회신일
- 2007. 8. 9.
- 소관
- 국세청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만을 의미하므로, 실제 거주사실만 입증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병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그 기간을 재촌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질의인은 1989년 취득 당시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과 실제거주를 모두 갖추었으나 1993년 주민등록만 전남 담양으로 이전한 채 2007. 3. 14. 양도하였는바, 주민등록이 이전된 1993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다. 기간기준은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소유기간 구간별로 판정한다.
【요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00동
- 지 목 : 임야
- 취득일 : 1989.00.00.(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 1993년 : 주민등록만 전남담양으로 이전하고 연접 시.군.구에 계속 실제거주
- 양도일 : 2007.03.14.
○ 질의내용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거주사실을 입증하면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 볼 수 있는지?
(2) 양도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실제거주지(연접 시.군.구)로 옮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임야 소유기간 중 실제거주한 기간(1993~2007.03.13.)을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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