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2008.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회신일
2008.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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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6조)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주택 자체를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입주권이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더라도 종전 주택의 양도분은 상속주택 특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87.04.17.에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연립 1채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거주하고 있음.

- 2002년 6월 본인의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용인 ◇◇의 ☆☆3차 1단지 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토지분 취득세 납부 후 입주권상태로 보유하다가 2004년 8월 등기를 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 동 소재 연립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이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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