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2008.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 회신일
- 2008. 3. 20.
- 소관
- 국세청
기존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6조)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주택 자체를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입주권이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더라도 종전 주택의 양도분은 상속주택 특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87.04.17.에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연립 1채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거주하고 있음.
- 2002년 6월 본인의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용인 ◇◇의 ☆☆3차 1단지 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토지분 취득세 납부 후 입주권상태로 보유하다가 2004년 8월 등기를 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 동 소재 연립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이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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