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서이46013-10955 (2003.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955
- 회신일
- 2003. 5. 13.
- 소관
- 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원천징수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조 제2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관리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임하고 있어 해당 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열거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회사 복지기금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어서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 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단서 조항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적으로 기업체내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기 조항에 해당되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예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 근거법률
(1)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112호
(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제2항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 (목적) 및 제5조(법인격 및 설립)
2.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언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설치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임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 내에 열거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설치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복지기본법과는 상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치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동기금이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된다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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