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504 (2025.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504
- 회신일
- 2025. 6. 25.
- 소관
- 국세청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하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사안은 1986년 10월 배우자 乙 명의로 A주택을 취득해 2007년 3월까지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가, 2008년 5월 지분 50%를 증여받고 2023년 9월 乙의 사망으로 25%를 상속받은 뒤 2025년 5월 양도한 경우다. 상속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대주택 있는데 살던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요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86.10월 甲과乙 부부, 乙명의로 A주택 취득
* ’86.10월 취득시부터 ’07.3월까지 부부 모두 거주
○ ’08.05월 A주택 지분 증여(乙 → 甲 50% * )
○ ’20.09월 甲, B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주택 등록
* 소득령§167의3②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3.09. 乙 사망, A주택 지분 상속(乙 50% → 甲 25%, 子1 20%, 子1 5%)
○ ’25.05.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甲이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50%) 및 상속(25%)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 장기임대주택과 A주택을 보유한 甲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및 거주주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 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로서 해당 주 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 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 출일까지의 기간 으로 한다. <중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 일 세 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 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후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장기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거주 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중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 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 임대 주 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 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 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 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 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 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 (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 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 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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