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1821 (200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21
- 회신일
- 2003. 12.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주주가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해석은 1998년 유상증자분에 관한 것으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와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등을 근거로 한다. 증자로 다른 주주가 이익 본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다.
【요지】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를 실시함으로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998년 유상증자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2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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