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347 (201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47
회신일
201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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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같은 호 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다목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를 사목과 별개의 독립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시행령 단서의 6년 지정기간 제한도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한도(당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선례(서면2팀-197)와 같이 정부 허가 학술단체 기부금 공제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그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는 같은 호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 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법인세과-217, 2009.0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7, 2007.0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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