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2004.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 회신일
- 2004. 7. 13.
- 소관
- 국세청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순손익가치는, 합병법인의 평가기준일 전 1·2·3년이 되는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에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산한 뒤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을설 채택). 평가대상은 평가기준일 현재 존속하는 합병법인 주식이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의 기준 사업연도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미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존속한다고 가정해 별도의 3개 사업연도를 만드는 갑설은 실재하지 않은 가공의 사업연도여서 근거가 없다. 이 사례처럼 합병한 회사 주식을 증여 평가할 때, 1999.6.30. 합병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A사 1999년)에는 B사 1998.7.1.~1999.6.30., 3년(A사 1998년)에는 B사 1997.7.1.~1998.6.30. 순손익을 합산한다.
【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o A사 주식 증여일 : 2001.10.31.
o A사(합병법인)는 B사(피합병법인)를 1999.6.30.자로 흡수합병하였음.
o 각사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
A사(12월말 법인) │ B사(6월말 법인)
────────────┼────────────
2000.1.1.~2000.12.31.│ -
1999.1.1.~1999.12.31.│1998.7.1.~1999.6.30.
1998.1.1.~1998.12.31.│1997.7.1.~1998.6.30.
────────────┴────────────
(질의)
위 사례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통칙 63-56…12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가산할 피합병법인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 별도의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도출하여, 해당 사업연도별 아래와 같이 순손익액을 합계함.
o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2000.1.1.~2000.12.31.(A사) + 2000.7.1.~2001.6.30.(B사 : 순손익 없음)
o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1999.1.1.~1999.12.31.(A사) + 1999.7.1.~2000.6.30.(B사 : 순손익 없음)
o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1998.1.1.~1998.12.31.(A사) + 1998.7.1.~1999.6.30.(B사)
(이유)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병법인과 별개로 피합병법인도 평가기준이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존속함을 가정하여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도출함이 타당함
〈을설〉
합병법인의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에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합계함
o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2000.1.1.~2000.12.31.(A사) ※ B사는 합병소멸
o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1999.1.1.~1999.12.31.(A사) + 1998.7.1.~1999.6.30.(B사)
o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1998.1.1.~1998.12.31.(A사) + 1997.7.1.~1998.6.30.(B사)
(이유)
1. 증여물건인 평가대상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존속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이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연도」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무가 모두 존속법인에 승계·귀속되었으므로 소멸법인의 합병 이후 사업연도는 존재할 수 없는 바, 이미 흡수 합병되어 존속하지 않는 소멸법인을 평가기준일 현재 존속함을 가정하여 존속법인과는 별개로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갑설〉은 실제하지 아니하였던 가공의 사업연도를 만든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이유의 타당성 및 근거규정 없음
2. 따라서, 합병법인의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은 경우이므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에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산함이 타당함
3.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1999.1.1.~1999.12.31.)는 1999.6.30.자로 합병이 있었으므로 합병법인(A사)의 1999사업연도 순손익액과 피합병법인(B사)의 1999사업연도(1998.7.1.~1999.6.30.) 순손익액을 합계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1998.1.1.~1998.12.31.)는 합병법인(A사)의 1998사업연도 순손익액과 피합병법인(B사)의 1998사업연도(1997.7.1.~ 1998.6.30.) 순손익액을 합계함이 올바른 방법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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