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부사업부문의 포괄양도시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3 (2005.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3
회신일
2005. 11.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본다. 회사가 일부 사업을 넘길 때, 투자사업 부문과 포괄양도하려는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할 수 있다. 이때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이점에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이 포함된다.

요지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및 이에 관련된 자산․부채 등 투자사업 부문과 포괄 양도하고자 하는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부문을 포괄양수 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