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업부문의 포괄양도시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3 (200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3
- 회신일
- 2005. 11. 24.
- 소관
- 국세청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본다. 회사가 일부 사업을 넘길 때, 투자사업 부문과 포괄양도하려는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할 수 있다. 이때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이점에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이 포함된다.
【요지】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및 이에 관련된 자산․부채 등 투자사업 부문과 포괄 양도하고자 하는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부문을 포괄양수 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대상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이 톤세 대상 해운소득인지 — 해운소득은 시행령상 외항운송 관련 활동 소득에 한정
아파트 매입부지(사업권 포함) 계약금이 취득가액 여부
아파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 양수 지출액은 취득가액·영업권 아닌 공사원가에 해당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취득한 시설권리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필요경비에 미해당
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인허가 조건으로 지출한 공공시설물 기부금이 다른 자산 가치를 높이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