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에 잔금을 공탁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9
회신일
2011. 3.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여 매수인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98조는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으로 정한다. 따라서 잔금 공탁 양도시기는 자산이 실제로 유상 이전된 시점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고자료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9174는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것만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고, 국심2007서3973 역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이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하였으나 , 을이 잔금수령을 거부하여 갑이 을의 계좌로 그 잔금 을 무통장 입금하였는 바, 을이 갑에게 다시 돌려주어 갑이 법원에 그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 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 질의내용

- 법 원에 잔금 공탁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 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 담 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 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 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10.03.16.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 인에 현물출 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울행정법원2008구단9174, 2009.02.09.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것만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해야 하 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전체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마 찬가지임

○ 국심2007서3973, 2007.12.12.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 양도시기 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