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의 의의

제도46015-1115 (2001.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15
회신일
2001.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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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한 과세표준의 합계를 말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는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에 공통으로 쓰이는 판매관리비와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시행규칙 제81조의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공제할 때 적용된다. 결국 과세 면세 같이 하는 사업의 부가세를 나눌 때, 면세분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산한다.

요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한 과세표준의 합계를 말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함.

전문

[ 회 신 ]

에 뷰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판매관리비 및 고정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업장(본사)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공제 받는 경우 안분계산 산식 중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1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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