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411 (2003.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11
- 회신일
- 2003. 3. 4.
- 소관
- 국세청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따라서 질의자가 주장한 것처럼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비율(19.64%)로 준비금 1,660백만원을 감면분·기타분에 안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소득 나누기는 공통손금의 안분 문제가 아니라 감면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손금의 문제이므로, 감면분 소득 660백만원을 초과하는 손금산입으로 감면분에 결손이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사업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구분 계산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은 무엇인지 다음 사례의 경우를 참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전 (단위:백만원)
각사업연도소득 3,360 (감면분660, 기타분 2,700)
산출세액 928
2)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단위:백만원)
각사업연도소득 1,700(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 1,660)
산출세액 464
위 사례의 경우 사업손실준비금 전액을 감면분 소득의 손금으로 보아 소득구분하면 결국 감면분의 각사업연도소득이 -1,000백만원으로 결손이 발생하므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의 비율(19.64%)로 사업손실준비금 326(기타분 1,334)백만원을 감면분에도 배분하여, 감면분 소득을 334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 18백만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었을 비율(19.6%, 36백만원)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만큼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 1,660백만원은 감면분 소득 660백만원이 초과되어 기타분소득에서도 1,000백만원을 손금산입하였는 데, 동 기타분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체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정액의 감면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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