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2008.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회신일
2008.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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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8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사보호구역 임야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회신은 당시 「군사시설보호법」과 그 시행 당시 법인세법령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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