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1 (2005.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1
회신일
2005.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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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공동사업 자체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동업하려고 대출받은 이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는 차입금의 성격에 따라 갈리며, 그 구분은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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