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동차판매 대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2006.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회신일
2006.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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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품 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011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므로, 자동차 판매업 세액감면 되는지는 개별 법령의 별도 정의가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편제되는지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동차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도·소매업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동차신품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 판매업(분류코드 5011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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