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법령해석과-567] (2021.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법령해석과-567]
- 회신일
- 2021. 2.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 취득일(잔금일)에 그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하는데, 해제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고 그 공고일에 주택을 취득(잔금 지급)했다면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안의 주택(’18.12.31. 잔금 지급 및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2. 질의내용
○ 주택 취득일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 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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