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3 (2004.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3
- 회신일
- 2004. 11. 2.
- 소관
- 국세청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은 ○○센터가 주관기관과 독립된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질의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학교를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사회복지법인·학교·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 등 열거된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대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교 부설센터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는 해당 센터가 주관기관인 대학과 별개로 독립성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은 ○○센터가 주관기관과 독립된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센터』명칭으로 ○○대학교를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지정받은 『○○센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 등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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