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516 (2003.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16
- 회신일
- 2003. 4. 2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 이전, 즉 양도로 보아지므로 그 채무인수 부분에 감면 규정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가 정한 임대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임을 전제로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전문】
1. 질의 내용
○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증여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9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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