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3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3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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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며, 공공기관 입찰·계약을 통한 정부조달물자 공급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구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장애인복지법인 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장( 공장)을 갖고 일정한 물품 등 일정한 재화를 생산하여 공공기관과의 입찰·계약을 통해 정부조달물자를 공급(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을 발급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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