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 (2005.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
회신일
2005.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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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임원이 포함되는지는 그 임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임원이라는 직위·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따라서 등기임원이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규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이며, 임원도 직원 수에 포함되는지는 결국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 판단 사항이다.

요지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의 포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세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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