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2007.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회신일
2007.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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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창업한 내국법인이라도 종전규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에 대해서는 부칙 제4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대로 감면이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종전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질의와 같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미만이고 2006년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요건에 미달한 법인은, 창업 후 직원 늘리면 세금감면을 받겠다는 취지로 2007년에 비로소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07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종전규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첨부서류 ]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조항의 삭제에 따른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

2006년 창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미만 인 기업으로 2006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였으나 2007년 상시근로자수를 최소고용인원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2007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년 창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미만

- 2006년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6.12.30.삭제전) 제1항의 요건 중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

- 2007년 중 업종별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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