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2007.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회신일
2007.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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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창업한 내국법인이라도 종전규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에 대해서는 부칙 제4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대로 감면이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종전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질의와 같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미만이고 2006년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요건에 미달한 법인은, 창업 후 직원 늘리면 세금감면을 받겠다는 취지로 2007년에 비로소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07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종전규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첨부서류 ]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조항의 삭제에 따른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

2006년 창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미만 인 기업으로 2006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였으나 2007년 상시근로자수를 최소고용인원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2007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년 창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미만

- 2006년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6.12.30.삭제전) 제1항의 요건 중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

- 2007년 중 업종별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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