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928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28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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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 당시 주택이 이미 헐려 없어진 상태라면 부수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헐린 뒤 땅만 팔 때 세금 문제에서, 멸실 원인이 사업시행이라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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