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928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28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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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 당시 주택이 이미 헐려 없어진 상태라면 부수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헐린 뒤 땅만 팔 때 세금 문제에서, 멸실 원인이 사업시행이라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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