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재산세과-791 (2009.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91
- 회신일
- 2009. 11.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높은 공제율의 표2(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를 토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란 실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 즉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5배·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은 표2가 아닌 일반 공제율(표1)이 적용된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년 토지 1,569㎡ 취득
- 1998.8.4. 주택 취득
- 2006.12.31. 사업인정고시
- 2008.7.17. 토지 및 주택 수용
* 주택 보유기간 : 9년 11개월, 토지 보유기간 : 10년 이상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토지 전체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서면5팀-323, 2006.10.02.
[ 요 지 ]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 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이내(5배, 10배 이내)의 토 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 회 신 ]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 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문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양도자산 보유기간·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 시 초일불산입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주택수)에서 제외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시적 3주택서 최종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3주택 된 날부터 기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