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1755 (2003.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55
- 회신일
- 2003. 12. 4.
- 소관
- 국세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고시가액으로 평가한다. 부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세금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원칙상 증여시점 전 3월 이내의 금융기관 채무액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국세청장 일괄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본 예규는 2003년 증여 사례에 대한 당시 규정 해석으로, 질의된 채무액 5억원ㆍ감정가액 12억원 등 시가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진다.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상가건물을 부로부터 증여받게 되었는 바 아래와 같은 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의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0억원
- 증여시점인 2003.11.10전 3월 이내인 2003.10.20. 금융기관 채무액 5억원
- 2003.10.10 감정평가법인 1개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12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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