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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435 (2009.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35
회신일
2009.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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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분을 양도로 볼 때 그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호는 취득가액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례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기준시가(3,200만원)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임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 6,500만원 / 6,500만원 )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8. 2. 22. 개정)

1. 취득가액 (2008. 2. 22. 신설)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2008. 2. 2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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