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435 (2009.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5
- 회신일
- 2009. 2. 6.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분을 양도로 볼 때 그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호는 취득가액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례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기준시가(3,200만원)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임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 6,500만원 / 6,500만원 )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8. 2. 22. 개정)
1. 취득가액 (2008. 2. 22. 신설)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2008. 2. 2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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