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의 산정

서일46014-11471 (2003.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71
회신일
2003.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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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양도로 보는 채무인수액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의한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증여받으면서 떠안은 대출에 대한 세금이 문제되는 투기지정지역 주택의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라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없다. 본문은 2002. 12. 18. 개정 당시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던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담부증여시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양도로 봄

이 경우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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