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1 (2013.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1
- 회신일
- 2013. 3. 13.
- 소관
- 국세청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송전탑 지나가는 땅이라는 사정만으로 지상권 설정면적 전체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질의 사례는 1965.5.10. 취득한 전북 정읍시 소재 전(田) 2,157㎡에 1991.1.18.부터 송전선 존속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후 2012.12.17. 양도된 건이다. 선례(재산세과-1741, 2008.7.17.)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어도 경작이 제한되지 않으면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는 당시 60%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인 갑(甲)은 ’65.5.10. 전북 정읍시 하북동 소재 농지(전, 2,15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2.12.17. 양도함(재촌여부 및 용도지역 등 불불명)
* 지상권 설정내용 : 한국전력공사, ’91.1.18.~소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목적-송 전 철탑 및 송전선 소유와 유지보수, 면적 2,157평방미 터)
○ 질의내용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 전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 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 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 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 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41, 2008.07.17.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 로)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 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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