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일46014-69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69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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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신·증축 등으로 5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 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은 가동기간 요건을 충족한 공장 및 그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에 대응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국세청은 2년 이상 가동 요건을 두었던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에 관한 유사사례(재경 재산 22601-835, 1991.6.22.)와 같은 취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공장 팔고 옮길 때 세금은 가동기간 요건 충족분과 미충족분을 구분하여 안분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 재산 22601-835, ’91. 6. 2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2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등으로 인하여 2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 2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 2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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