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
법인46012-1088 (2000.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88
- 회신일
- 2000. 5.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질의는 상장법인이 스톡옵션이 아닌 단순 인센티브 보상 차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무상 지급하는 사안으로, 2000년 5월에 주당 90원으로 1,000주를 취득해 2001년 8월 주당 시가 100원일 때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전량 부여한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급여(상여) 100,000원을 계상하고 자기주식 장부가액 90,000원과의 차액 10,000원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 것과 같이, 회사 주식 무상 지급 세금 처리에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대상이 된다. 상여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는 당시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임원·사용인 상여금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다.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회사(상장법인)는 STOCK OPTION이 아닌, 단순히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INCENTIVE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고자 함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때 급여 처리 금액 및 자기주식처분손실(또는 이익) 금액의 손금(익금)산입 여부를 알고 싶음
(회계처리)
회사는 2000. 5.에 자기주식을 주당 90원에 1,000주를 취득하여 2001. 8.(주당시가 100원)에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총 1,000주를 부여함
1) 주식취득시(2000년 5월)
(차) 자기주식 90,000 (대) 현금등가물 90,000
2) 기말 시점시(2000. 12.)
회계처리 없음.
3) 주식 지급시(2001. 8.)
(차) 급여(상여) 100,000 (대) 자기주식 9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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