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방법 등

부가가치세과-998 (201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98
회신일
2013. 10.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대사항·임대면적·임차인 인적사항·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부과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8항은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에만 1%를 곱해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명세서 미제출·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하철 운영기관임

나. 질의자는 역사내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도 겸업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건의 계약으로 여러 개의 점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질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중 각종 오류가 발생되기도 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오류조치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관련법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