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0-0397 (2011.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0397
회신일
2011.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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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갱신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일반과세자는 시행령 제64조·제65조에 따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분)을 제출해야 하나,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는 별도로 시행령 제75조가 규율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시행령 제64조·제65조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규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정한 서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요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65조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같은 시행령이 2010년 02.18 개정(대통령령 제22043호)되어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다만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2. 신청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시 갱신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⑤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2003. 12. 30.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⑥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

1의 2. 법 제26조의 3에 규정된 금액 (1999. 12. 31. 신설)

3.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금액 (1995.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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