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2016.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회신일
2016.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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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은 2008.1.1. 현재가 아니라 가입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사후확인한다. 2007.12.31. 조특법 제87조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그 이전 가입분에는 사후관리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이전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가입 당시(법률 제8827호 조특법 제87조 제8항제2호)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8.1.1. 현재 요건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전문

금융세제과-240, 2016.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7.12.31.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질의]

2007.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제1안)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제2안) 2008.1.1.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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