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2016.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회신일
2016.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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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은 2008.1.1. 현재가 아니라 가입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사후확인한다. 2007.12.31. ‍​​‌‌‌​‌​​‌​​‌조특법 제87조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그 이전 가입분에는 사후관리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이전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가입 당시(법률 제8827호 조특법 제87조 제8항제2호)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8.1.1. ‍​‌​‌​​‌‌​​‌‌​현재 요건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전문】

금융세제과-240, 2016.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7.12.31.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질의]

2007.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제1안)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제2안) 2008.1.1.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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