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2008.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 회신일
- 2008. 1. 16.
- 소관
- 국세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6호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 甲이 2003년 1월 증여로 취득한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내 임야를 2008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처럼, 시도지정문화재 땅 팔 때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현황을 따지는 기간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호구역 지정 사실만으로 전 보유기간이 사업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3년 1월 증여에 의해 A토지(임야)를 취득함
- A토지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구역’내에 소재함
- 2008년 이후 A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5 생 략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전적), 서적(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607, 2007.09.06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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